저작권법 제1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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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9조(전시권)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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