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7월 1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