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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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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