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3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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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21:15, 1 July 2022
내용
-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21. 5. 18.>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