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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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