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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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79조(배포권)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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