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7월 1일 (금) 22:3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7조의3(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