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5: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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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3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7조의5(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 [제목개정 2020. 8. 4.]
- [제34조에서 이동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