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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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3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 1.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상습성
 - 2. 해당 복제ㆍ전송자가 복제ㆍ전송한 양
 - 3.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④ 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