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7월 1일 (금) 22:3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 3. 위법 행위의 내용
 - 4. 정지 기간
 
 -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④ 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