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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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3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2조(비밀유지)
-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