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2022년 7월 1일 (금) 22:39 기준 최신판
(
편집
)
Maintenance script
(
토론
|
기여
)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7월 1일 (금) 22:39 기준 최신판
내용
제16조(자금융자)
① 정보보호기업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이자 등의 융자조건과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방법ㆍ절차 및 자금융자 취급기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분류
:
정보보호산업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정보보호산업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