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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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56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4조(신원확인)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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