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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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56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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