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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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56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2조(분쟁의 조정)
 
-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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