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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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56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