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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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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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항목 | ||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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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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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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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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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 동의 ==== | |||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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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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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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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 | ||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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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정보주체 고지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 | |||
**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 |||
**2. 전자우편, 서면 등 | |||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
==== 국외 이전 시 계약 체결 ====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시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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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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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됨.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사항을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 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함. | |||
* 1.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
*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증거 자료 == | |}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동의 양식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계약서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정보주체(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결함 사례 == |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발생하였으나, 개인 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적용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을 하면서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 등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받는 자의 명칭 (업체명)만 고지하고 이전되는 국가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
== 같이 보기 == |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 [[ISMS-P 인증 기준]] | ==증거 자료== |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 참고 문헌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동의 양식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계약서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
==결함 사례==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발생하였으나, 개인 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을 하면서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 등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받는 자의 명칭 (업체명)만 고지하고 이전되는 국가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ISMS-P 인증 기준]]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Revision as of 22:56, 6 July 2022
- 영역: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분류: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개요
항목 |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
인증기준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세부 설명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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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정보주체 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
- 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 2. 전자우편, 서면 등
-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국외 이전 시 계약 체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사항을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 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정보주체(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적용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증거 자료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동의 양식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계약서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 사례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발생하였으나, 개인 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을 하면서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 등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받는 자의 명칭 (업체명)만 고지하고 이전되는 국가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