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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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편향된 판정
* 인공지능의 편향된 판정
* 인공지능과 일자리 감소
* 인공지능과 일자리 감소
== 인공지능 윤리의 구성<ref>윤리적 인공지능의 실현과 과제(서울대학교 고학수, 이나래, 박도현)</ref> ==
* 인공지능 자체의 윤리
* 인공지능 설계자나 제작자의 윤리
* 인공지능 이용자의 윤리
== 사례 ==
* 유럽로봇연구 네트워크 '''로봇윤리 로드맵'''(2006)
* 산업자원부 '''로봇윤리헌장'''(2007)
* OECD 권고안과 G20 AI 원칙
* 일본 총무성 가이드라인
* 아실로마 원칙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 사기업의 AI 규범

Revision as of 01:45, 26 August 2019

약 인공지능(ANI)에서 강 인공지능(AGI)을 넘어 초 인공지능(ASI)로 가는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활용되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윤리
  • 아이작 아시모프 런어라운드(1942년作)의 로봇 3원칙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해가 가해지도록 하면 안된다.
    2. 로봇은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로봇은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을 보호하여야 한다.

필요성

  • 인공지능, 로봇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디스토피아 우려
  • 의료, 법치, 정책, 인사(HR)등 민감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 인간의 고정관념(stereotype)에 의한 인공지능의 편향(bias) 사례 증가

주요 이슈

  • 인공지능의 설명 불가능성(Unexplainable)
  • 인공지능의 책임 귀속
  • 인공지능의 편향된 판정
  • 인공지능과 일자리 감소

인공지능 윤리의 구성[1]

  • 인공지능 자체의 윤리
  • 인공지능 설계자나 제작자의 윤리
  • 인공지능 이용자의 윤리

사례

  • 유럽로봇연구 네트워크 로봇윤리 로드맵(2006)
  • 산업자원부 로봇윤리헌장(2007)
  • OECD 권고안과 G20 AI 원칙
  • 일본 총무성 가이드라인
  • 아실로마 원칙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 사기업의 AI 규범
  1. 윤리적 인공지능의 실현과 과제(서울대학교 고학수, 이나래, 박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