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기록보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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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 목적 중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 예시 == *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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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중에서 사료가치가 있는 인물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하는 경우 | *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중에서 사료가치가 있는 인물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하는 경우 | ||
* 연구소가 코로나19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공익적 연구가치가 있는 환자에 관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기록보존하고자 하려는 경우 | |||
== 참고 문헌 == | == 참고 문헌 == | ||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22.1.) |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22.1.) |
2023년 7월 11일 (화) 20:07 기준 최신판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 목적 중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중에서 사료가치가 있는 인물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하는 경우
- 연구소가 코로나19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공익적 연구가치가 있는 환자에 관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기록보존하고자 하려는 경우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