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2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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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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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Revision as of 01:56, 7 October 2023

내용

제42조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