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2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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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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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edit | edit source]
- 제42조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