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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ISMS-P 인증 기준]] | | #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
| *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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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3.5.정보주체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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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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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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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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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이용내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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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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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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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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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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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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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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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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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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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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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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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 주기 :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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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 방법 :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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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 예외 :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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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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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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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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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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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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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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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양식 및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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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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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었으나,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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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개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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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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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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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MS-P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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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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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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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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