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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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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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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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해설==
==관련 판례==
==관련 판례==

2023년 11월 23일 (목) 11:37 기준 최신판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