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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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 개정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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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개정 2023.3.14)==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3. 14.>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요구할 권리
* 6. <u>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u>
 
==내용(이전)==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6. <u>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u>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해설==
==해설==



2023년 11월 26일 (일) 07:47 기준 최신판

내용(개정 2023.3.14)[편집 | 원본 편집]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3. 14.>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내용(이전)[편집 | 원본 편집]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