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939조의7: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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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6일 (일) 20:23 기준 최신판

내용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