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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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2 개정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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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개정 2023.3.14)==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13. 8. 6.]
==내용(이전)==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023년 11월 26일 (일) 20:55 기준 최신판

내용(개정 2023.3.14)[편집 | 원본 편집]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13. 8. 6.]

내용(이전)[편집 | 원본 편집]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3. 8. 6.]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