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2023.10.31기준)= *자료근거 :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mode=view&cntId=19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세부항목(42개) == {| class="wikitable" !분류 !항목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 |- | colspan='3' style='font-size:20px;'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 | colspan='2' style='font-size:16px;' |'''1.1.1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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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8일 (화) 21:51 판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2023.10.31기준)
- 자료근거 :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세부항목(42개)
분류 | 항목 |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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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
1.1.1 경영진의 참여 |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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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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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조직 구성 |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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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범위 설정 | ||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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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정책 수립 | ||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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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자원 할당 |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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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 관리 | ||
1.2.1 정보자산 식별 | ||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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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현황 및 흐름분석 |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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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위험 평가 | ||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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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보호대책 선정 | ||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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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리체계 운영 | ||
1.3.1 보호대책 구현 | ||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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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보호대책 공유 |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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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운영현황 관리 | ||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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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 ||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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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관리체계 점검 | ||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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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관리체계 개선 |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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