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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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개인키, 패스프레이즈와 같이 중요정보가 저장된 디바이스, 콜드 월렛, 백업매체 등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화금고에 보관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별도 소산하고 있는가?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장애를 대비하여 중요정보(개인키, Passphrase 등)를 물리적으로 백업하고, 소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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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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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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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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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매체 관리(예 : 라벨링, 보관장소, 접근통제 등)
*백업매체 관리(예 : 라벨링, 보관장소, 접근통제 등)
*백업 복구 절차 :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IT 재해 복구 측면에서 백업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복구 테스트 수행 필요
*백업 복구 절차 :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IT 재해 복구 측면에서 백업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복구 테스트 수행 필요
*백업관리대장 관리 등<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백업관리대장 관리 등
'''※ 주요 백업 대상(예시)(대상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
<blockquote>'''※ 주요 백업 대상(예시)(대상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


*중요정보(개인정보, 기밀정보 등)
*중요정보(개인정보, 기밀정보 등)
*중요 데이터베이스
*중요 데이터베이스
*각종 로그(정보시스템 감사로그, 이벤트 로그, 보안시스템 이벤트 로그 등)
*각종 로그(정보시스템 감사로그, 이벤트 로그, 보안시스템 이벤트 로그 등)
*환경설정 파일 등</div>
*환경설정 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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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복구테스트 실시 ====
==== 정기적 복구테스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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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소산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소산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 마련
*소산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 마련
**화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예 : 내화금고, 방염처리 등)
**화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예 : 내화금고, 방염ㅇㄴㅁㄴㅇㄴㅇ
*소산장소 및 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소산장소 및 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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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Latest revision as of 17:02, 29 May 2024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2.9.3.백업 및 복구관리
인증기준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사업자) 개인키, 패스프레이즈와 같이 중요정보가 저장된 디바이스, 콜드 월렛, 백업매체 등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화금고에 보관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별도 소산하고 있는가?
      •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장애를 대비하여 중요정보(개인키, Passphrase 등)를 물리적으로 백업하고, 소산하여야 함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백업 및 복구절차 수립과 이행[edit | edit source]

재해·재난, 장애,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손상 시 적시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대상, 주기,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백업대상 선정기준 수립
  • 백업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백업대상별 백업 주기 및 보존기한 정의
  • 백업방법 및 절차 : 백업시스템 활용, 매뉴얼 방식 등
  • 백업매체 관리(예 : 라벨링, 보관장소, 접근통제 등)
  • 백업 복구 절차 :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IT 재해 복구 측면에서 백업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복구 테스트 수행 필요
  • 백업관리대장 관리 등

※ 주요 백업 대상(예시)(대상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

  • 중요정보(개인정보, 기밀정보 등)
  • 중요 데이터베이스
  • 각종 로그(정보시스템 감사로그, 이벤트 로그, 보안시스템 이벤트 로그 등)
  • 환경설정 파일 등

정기적 복구테스트 실시[edit | edit source]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복구테스트 계획(복구테스트 주기 및 시점, 담당자, 방법 등)
  • 복구테스트 시나리오 수립
  • 복구테스트 실시 및 결과 보고
  • 복구테스트 결과 문제점 발견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물리적으로 먼 거리로 소산 백업[edit | edit source]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여야 한다.

  •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는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백업시스템이 위치한 장소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곳에 소산 보관하고 관리대장으로 소산 이력을 관리
    • 소산일자(반출, 반입 등)
  • 소산 백업매체 및 백업정보 내용
  • 소산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 소산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 마련
    • 화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예 : 내화금고, 방염ㅇㄴㅁㄴㅇㄴㅇ
  • 소산장소 및 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백업 및 복구 절차
  • 복구테스트 결과
  • 소산백업 현황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장기간(6개월, 3년, 5년 등) 보관이 필요한 백업 대상 정보가 백업 정책에 따라 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백업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된 일부 시스템(보안 시스템 정책 및 로그 등)에 대한 백업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는 주기적으로 백업매체에 대한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복구테스트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