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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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2. 이용자 보호계획
**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2025년 6월 6일 (금) 10:25 기준 최신판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2. 이용자 보호계획
    •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