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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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에 따른다. | |||
** 전국구 일간지 등에 개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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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as of 18:05, 17 May 2018
근거 법령
통지·신고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기한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대통령령에 따른다.
- 전국구 일간지 등에 개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지 항목 5가지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