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No edit summary
(→‎PaaS: PasS 설명 점 목록 추가)
 
(15 intermediate revisions by 9 users not shown)
Line 1: Line 1:
;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분류:네트워크]][[분류:인터넷]][[분류:보안]]
;Cloud Computing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 종류 =
== 서비스 형태 ==
== IaaS ==
[[파일:클라우드 커버 범위.png|600px]]
=== IaaS ===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제공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제공
== SaaS ==
=== SaaS ===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 PaaS ==
=== PaaS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 제공
 
== 그 외 ==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 제공 (Platform as a Service)
 
=== 그 외 ===
* BaaS: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 BaaS: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 SeCass: 보안 서비스 제공
* SECaas: 보안 서비스 제공


= 주요 서비스 제공자 =
== 서비스 제공자 ==
=== CSP ===
* Amazon
* Amazon
* IBM
* IBM
* Microsoft
* Microsoft
* 네이버
* 네이버
=== MSP ===
* 삼성 SDS
* LG CNS
* SK C&C
* 데이터솔루션
* 오픈베이스


=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및 지침 ==
=== 국내 법령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
* CLOUD Act(미국)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 가이드라인 ==
=== 국내 가이드라인 ===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금융보안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금융보안원)


= 논란 =
=== 해외 법령 ===
== 개인정보 수탁자 여부 ==
* CLOUD Act(미국)
== 개인정보 국외 이전 ==
 
== 금융회사 망분리 규정 ==
=== 국제 표준 ===
* [[ISO/IEC 27017]]: 클라우드 보안 표준
* [[ISO/IEC 27018]]: 클라우드 개인정보 보호 표준
 
== 논란 ==
=== 개인정보 수탁자 여부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
=== 금융회사 망분리 규정 ===

Latest revision as of 10:38, 24 January 2024

Cloud Computing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서비스 형태[edit | edit source]

클라우드 커버 범위.png

IaaS[edit | edit source]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제공

SaaS[edit | edit source]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PaaS[edit | edit source]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 제공 (Platform as a Service)

그 외[edit | edit source]

  • BaaS: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 SECaas: 보안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자[edit | edit source]

CSP[edit | edit source]

  • Amazon
  • IBM
  • Microsoft
  • 네이버

MSP[edit | edit source]

  • 삼성 SDS
  • LG CNS
  • SK C&C
  • 데이터솔루션
  • 오픈베이스

관련 법령 및 지침[edit | edit source]

국내 법령[edit | edit source]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가이드라인[edit | edit source]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금융보안원)

해외 법령[edit | edit source]

  • CLOUD Act(미국)

국제 표준[edit | edit source]

논란[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 수탁자 여부[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 국외 이전[edit | edit source]

금융회사 망분리 규정[edit | edit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