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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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tric information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이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 개념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이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 개념


== 표기 ==
== 표기 ==
* 국립국어원의 맞춤법 원칙대로 하자면 '바이오^정보' 으로 띄어써야 하지만 많은 법령, 표준 및 기술문서에서 '바이오정보', '바이오인식', '바이오인증' 등으로 붙여 쓰므로 붙여쓰는 표기법이 어느정도 표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국립국어원의 맞춤법 원칙대로 하자면 '바이오^정보' 으로 띄어써야 하지만 많은 법령, 표준 및 기술문서에서 '바이오정보', '바이오인식', '바이오인증' 등으로 붙여 쓰므로 붙여쓰는 표기법이 어느정도 표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바이오정보'는 '생체정보'로 해석 가능하나 사회인식 및 정부 정책 기조상 '바이오정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생체정보라는 용어는 생체실험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반면, 바이오정보는 최첨단 생명공학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ref>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 전자여권 사례를 중심으로(박정훈· 김행문, 2008)</ref>. 그래서인지 생체정보라는 말은 잘 안쓰이지만 생체인증이란 말은 아직 많이 쓰인다.)


== 바이오인증 ==
== 분류 ==
;바이오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행위
유럽의 GDPR에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ref>국내 KISA에선 생체인식 정보와 의료·건강정보로 구분</ref>
* 문명화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바이오인증의 예로 얼굴·음성인증이 있다. 얼굴과 목소리를 듣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바이오인증으로 볼 수 있다.
* 유전정보(genetic data)
* 중세시대부터 사용된 바이오인증은 서명, 근대들어서 일찍이 사용되기 시작한 바이오인증은 지문인증 등
* 생체인식 정보(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
* 현대의 바이오인증은 일반적으로 IT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정보의 특징점을 부호화하고 비교 판별 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IT인증기술을 의미한다
** 원본정보<ref>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17, 방통위)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보호 대상의 관점에서 원본정보, 특징정보 2가지로 구분</ref>
** 특징정보
* 건강관련 정보(data concerning health)


== 바이오인식 ==
== [[바이오 인증]] ==
;바이오인증 등을 위하여 바이오 정보의 특징점 등을 인식하여 비교 판단하는 행위
[[바이오 인증]] 문서 보기


== 관련 단체 및 기관 ==
== 관련 단체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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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
== 관련 링크 ==
*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9/view.do?nttId=223866&menuNo=200729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한국은행]
* [https://www.nist.gov/publications/common-biometric-exchange-file-format-cbeff CBEFF, NIST]
* [http://www.tta.or.kr/search/search.jsp?pageNum=1&pageNumEtcbinder=1&pageSizeEtcbinder=5&srchmenu=1&DPTID=guest&order_cnt=0&orderSort=&part=0&reSrchButton=false&preKwd=%B9%D9%C0%CC%BF%C0&category=standard&kwd=%B9%D9%C0%CC%BF%C0&category2=total&kwd2=%B9%D9%C0%CC%BF%C0 바이오 관련 TTA표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https://www.itu.int/rec/T-REC-X.1086/en Telebiometrics protection procedures(2008), ITUT]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5724 생체인증 트렌드 뉴스기사, 보안뉴스]
* [http://www.fsec.or.kr/user/bbs/fsec/42/312/bbsDataView/533.do 해외 금융권 바이오인식 사례 및 표준화 동향(2015.8), 금융보안원]
* [http://www.fsec.or.kr/user/bbs/fsec/42/312/bbsDataView/545.do 바이오인증 최신 활용 및 보안 동향, 금융보안원]
* [https://www.bioin.or.kr/fileDown.do?seq=30780&bid=industry 생체인식 기술 및 시장동향(2016.2),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http://www.fsec.or.kr/user/bbs/fsec/42/312/bbsDataView/354.do 바이오정보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조사(2016.3), 금융보안원]
* [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706&atchFileId=KO_00000000000129510&fileSn=1 바이오인증기술 최신 동향 및 정책과제(2016.8), 한국은행]
* [http://www.fsec.or.kr/user/bbs/fsec/42/312/bbsDataView/545.do 바이오인증 최신 활용 및 보안 동향(2016.8), 금융보안원]
* [http://www.fsec.or.kr/user/bbs/fsec/42/312/bbsDataView/496.do 바이오인증 도입 및 운영 시 보안요구사항(2016.9), 금융보안원]
*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9/view.do?nttId=223866&menuNo=200729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2016.11), 한국은행]
*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pk_num=TTAK.KO-12.0302 금융보안을 위한 바이오인식 운영 지침(2016.12), TTA]
* [https://act.jinbo.net/wp/29466/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17.1),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cs.ox.ac.uk/files/9113/Mobile%20Biometrics%20in%20Financial%20Services.pdf Mobile Biometrics in Financial Services: A Five Factor Framework(2017.6), Mastercard, Oxford]
* [https://www.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ntfcManageNo=2018-00209&menuId=921&topMenuId=502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지침(2018.4), KS고시]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iometrics-a-guide Biometrics: a guide(2018.6), 영국 정부과학사무국]
* [https://blog.lgcns.com/1740 바이오 인식 기술의 과거, 현재와 미래(2018.6), LG CNS]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5724 생체인식 시장의 다음은 ‘생체신호 인증’ 시장 일까(2018,12), 보안뉴스]
* [http://www.tta.or.kr/search/search.jsp?pageNum=1&pageNumEtcbinder=1&pageSizeEtcbinder=5&srchmenu=1&DPTID=guest&order_cnt=0&orderSort=&part=0&reSrchButton=false&preKwd=%B9%D9%C0%CC%BF%C0&category=standard&kwd=%B9%D9%C0%CC%BF%C0&category2=total&kwd2=%B9%D9%C0%CC%BF%C0 바이오 관련 기타 TTA표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Latest revision as of 11:50, 1 September 2019

Biometric information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이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 개념

표기[edit | edit source]

  • 국립국어원의 맞춤법 원칙대로 하자면 '바이오^정보' 으로 띄어써야 하지만 많은 법령, 표준 및 기술문서에서 '바이오정보', '바이오인식', '바이오인증' 등으로 붙여 쓰므로 붙여쓰는 표기법이 어느정도 표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바이오정보'는 '생체정보'로 해석 가능하나 사회인식 및 정부 정책 기조상 '바이오정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생체정보라는 용어는 생체실험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반면, 바이오정보는 최첨단 생명공학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1]. 그래서인지 생체정보라는 말은 잘 안쓰이지만 생체인증이란 말은 아직 많이 쓰인다.)

분류[edit | edit source]

유럽의 GDPR에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2]

  • 유전정보(genetic data)
  • 생체인식 정보(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
    • 원본정보[3]
    • 특징정보
  • 건강관련 정보(data concerning health)

바이오 인증[edit | edit source]

바이오 인증 문서 보기

관련 단체 및 기관[edit | edit source]

관련 링크[edit | edit source]

  1. 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 전자여권 사례를 중심으로(박정훈· 김행문, 2008)
  2. 국내 KISA에선 생체인식 정보와 의료·건강정보로 구분
  3.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17, 방통위)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보호 대상의 관점에서 원본정보, 특징정보 2가지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