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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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tric information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이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 개념

표기[편집 | 원본 편집]

  • 국립국어원의 맞춤법 원칙대로 하자면 '바이오^정보' 으로 띄어써야 하지만 많은 법령, 표준 및 기술문서에서 '바이오정보', '바이오인식', '바이오인증' 등으로 붙여 쓰므로 붙여쓰는 표기법이 어느정도 표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바이오정보'는 '생체정보'로 해석 가능하나 사회인식 및 정부 정책 기조상 '바이오정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생체정보라는 용어는 생체실험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반면, 바이오정보는 최첨단 생명공학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1]. 그래서인지 생체정보라는 말은 잘 안쓰이지만 생체인증이란 말은 아직 많이 쓰인다.)

분류[편집 | 원본 편집]

유럽의 GDPR에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2]

  • 유전정보(genetic data)
  • 생체인식 정보(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
    • 원본정보[3]
    • 특징정보
  • 건강관련 정보(data concerning health)

바이오 인증[편집 | 원본 편집]

바이오 인증 문서 보기

관련 단체 및 기관[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링크[편집 | 원본 편집]

  1. 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 전자여권 사례를 중심으로(박정훈· 김행문, 2008)
  2. 국내 KISA에선 생체인식 정보와 의료·건강정보로 구분
  3.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17, 방통위)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보호 대상의 관점에서 원본정보, 특징정보 2가지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