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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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metric information
-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이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 개념
표기[편집 | 원본 편집]
- 국립국어원의 맞춤법 원칙대로 하자면 '바이오^정보' 으로 띄어써야 하지만 많은 법령, 표준 및 기술문서에서 '바이오정보', '바이오인식', '바이오인증' 등으로 붙여 쓰므로 붙여쓰는 표기법이 어느정도 표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바이오정보'는 '생체정보'로 해석 가능하나 사회인식 및 정부 정책 기조상 '바이오정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생체정보라는 용어는 생체실험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반면, 바이오정보는 최첨단 생명공학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1]. 그래서인지 생체정보라는 말은 잘 안쓰이지만 생체인증이란 말은 아직 많이 쓰인다.)
분류[편집 | 원본 편집]
유럽의 GDPR에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2]
- 유전정보(genetic data)
- 생체인식 정보(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
- 원본정보[3]
- 특징정보
- 건강관련 정보(data concerning health)
바이오 인증[편집 | 원본 편집]
바이오 인증 문서 보기
관련 단체 및 기관[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CBEFF, NIST
- Telebiometrics protection procedures(2008), ITUT
- 해외 금융권 바이오인식 사례 및 표준화 동향(2015.8), 금융보안원
- 생체인식 기술 및 시장동향(2016.2),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바이오정보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조사(2016.3), 금융보안원
- 바이오인증기술 최신 동향 및 정책과제(2016.8), 한국은행
- 바이오인증 최신 활용 및 보안 동향(2016.8), 금융보안원
- 바이오인증 도입 및 운영 시 보안요구사항(2016.9), 금융보안원
-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2016.11), 한국은행
- 금융보안을 위한 바이오인식 운영 지침(2016.12), TTA
-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17.1), 국가인권위원회
- Mobile Biometrics in Financial Services: A Five Factor Framework(2017.6), Mastercard, Oxford
-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지침(2018.4), KS고시
- Biometrics: a guide(2018.6), 영국 정부과학사무국
- 바이오 인식 기술의 과거, 현재와 미래(2018.6), LG CNS
- 생체인식 시장의 다음은 ‘생체신호 인증’ 시장 일까(2018,12), 보안뉴스
- 바이오 관련 기타 TTA표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