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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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tric information
;Biometric information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이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 개념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이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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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
== 표기 ==
* 국립국어원의 맞춤법 원칙대로 하자면 '바이오^정보' 으로 띄어써야 하지만 많은 법령, 표준 및 기술문서에서 '바이오정보', '바이오인식', '바이오인증' 등으로 붙여 쓰므로 붙여쓰는 표기법이 어느정도 표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국립국어원의 맞춤법 원칙대로 하자면 '바이오^정보' 으로 띄어써야 하지만 많은 법령, 표준 및 기술문서에서 '바이오정보', '바이오인식', '바이오인증' 등으로 붙여 쓰므로 붙여쓰는 표기법이 어느정도 표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바이오정보'는 '생체정보'로 해석 가능하나 사회인식 및 정부 정책 기조상 '바이오정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생체정보라는 용어는 생체실험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반면, 바이오정보는 최첨단 생명공학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ref>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 전자여권 사례를 중심으로(박정훈· 김행문, 2008)</ref>)
* '바이오정보'는 '생체정보'로 해석 가능하나 사회인식 및 정부 정책 기조상 '바이오정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생체정보라는 용어는 생체실험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반면, 바이오정보는 최첨단 생명공학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ref>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 전자여권 사례를 중심으로(박정훈· 김행문, 2008)</ref>. 그래서인지 생체정보라는 말은 잘 안쓰이지만 생체인증이란 말은 아직 많이 쓰인다.)


== 분류 ==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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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련 정보(data concerning health)
* 건강관련 정보(data concerning health)


== 바이오인증 ==
== [[바이오 인증]] ==
;바이오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행위. '바이오인식'이라는 단어와 혼용되기도 한다.<ref>바이오인식은 사전적으로 접근하면 바이오인증을 위해 바이오정보의 특징점 등을 비교 판단하는 행위로 제한되나, 바이오인식이 바이오인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바이오인식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이오인증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TTA표준인 '금융보안을 위한 바이오인식 운영 지침'</ref>
[[바이오 인증]] 문서 보기
* 문명화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바이오인증의 예로 얼굴·음성인증이 있다. 얼굴과 목소리를 듣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바이오인증으로 볼 수 있다.
* 중세시대부터 사용된 바이오인증은 서명, 근대들어서 일찍이 사용되기 시작한 바이오인증은 지문인증 등
* 현대의 바이오인증은 일반적으로 IT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정보의 특징점을 부호화하고 비교 판별 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IT인증기술을 의미한다
 
=== 바이오인증에 사용되는 바이오정보 ===
바이오정보가 바이오인증에 사용되기 위해선 '''보편성(University), 유일성(Uniqueness),불변성(Permanence)'''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바이오인증 시스템 ===
바이오인증 시스템은 바이오인증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크게 4개의 모듈로 구분된다.<ref name='취약점'>바이오정보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조사(금융보안원, 2016.3)</ref>
* 바이오정보 입력부 : 센서를 통해 바이오정보를 취득
* 특징 추출부: 취득된 바이오정보로 부터 특징정보를 추출
* 특징 저장소: 특징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저장하는 저장소
* 특징 정합부: 저장된 특징정보와 새로 입력된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인증여부를 결정
 
=== 바이오인증의 취약점 ===
바이오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은 크게 8가지로 분류 가능하다.<ref name='취약점'/>
# 위조지문, 고해상도 사진 등 위조된 바이오정보를 센서에 입력하여 인증을 우회
# 저장소에 침투하여 기 저장된 바이오정보를 조작, 삭제, 유출
# 불법 취득한 바이오정보를 재생(replay)하여 인증
# 위조된 특징정보를 임의로 생성
# 정상적인 특징정보를 임의의 위조된 특징정보로 대체
# 특징 정합부에서 인증 결과값을 임의로 변경
# 최종 인증결과를 조작
# 저장소에서 정합부로 전송되는 특징정보를 절취 또는 타인의 정보로 대체
 
=== 바이오인증의 사고 사례 ===
바이오인증 사고사례 조사 결과, 바이오정보 위조(1) 및 바이오정보 유출(2)이 대부분을 차지한다.<ref name='취약점'/>
* 근태관리 악용(2015. 2)
** 경북지역 소방 공무원 3명이 2012년부터 2년간 실리콘으로 제작한 위조지문을 이용하여 근태관리용 지문인식단말기에 부정 인식하여 초과근무수당 수령
** 근태관리용 단말을 정맥인식 방식으로 교체 예정
* 불법 부동산 명의 이전(2014. 10)
** 박모씨 등 4명은 중국 위조범에 의뢰하여 3D프린터를 이용한 실리콘 위조지문을 제작
** 주민센터의 지문센서가 위조여부를 탐지하지 못해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50억대 부동산을 불법으로 명의 이전
* 사진으로부터 지문복제(컨퍼런스 시연, 2014. 12)
** 독일의 해커단체 CCC는 독일 국방장관의 기자회견 사진 등 여러 각도의 사진 및 VeriFing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지문 복제
* 사진으로부터 홍채 복제(컨퍼런스 시연, 2014. 4)
** 독일의 해커단체 CCC는 구글검색을 통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고해상도 사진을 출력하여 홍채 복제(Print attack)
** 위조지문은 별도 제작이 필요하나, 홍채는 사진 출력만으로 복제 가능
* 삼성 갤럭시S5 잠금장치 해제(동영상 시연, 2014. 4)
** 독일의 시큐리티리서치랩스는 목재용 접착제에 사용자 지문을 복제하여 지문인식 잠금장치 해제
** 위조지문을 이용해 갤럭시 S5와 연동된 페이팔(PayPal) 결제도 가능
* 아이폰 6/5S 지문인식 잠금장치 해제(동영상 시연, 2014. 9 아이폰6, 2013. 9 아이폰5S)
** 고해상도 사진을 이용하여 실리콘으로 위조지문을 제작, 아이폰 6/5S의 지문인식 잠금장치 해제
* 지문인식 지불시스템 해킹(2008, 2)
** 네덜란드 최대의 식료품 체인업체가 지문인식 지불시스템(Tip2Pay)을 도입하였으나, 실리콘으로 제작한 위조지문을 탐지하지 못해 정상 적으로 대금을 결제
* 차량 절도를 위한 손가락 절단(2005. 3)
** 말레이시아 4인 강도는 지문인식시스템이 도입된 벤츠 S-클래스 차량을 절도하기 위해 회계사 Kumaran의 손가락을 절단
** 해당 지문인식시스템이 살아있는 생체조직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절단한 손가락으로 차량구동이 불가하여 검거
 
 


== 관련 단체 및 기관 ==
== 관련 단체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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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
== 관련 링크 ==
*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9/view.do?nttId=223866&menuNo=200729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한국은행]
* [http://www.tta.or.kr/search/search.jsp?pageNum=1&pageNumEtcbinder=1&pageSizeEtcbinder=5&srchmenu=1&DPTID=guest&order_cnt=0&orderSort=&part=0&reSrchButton=false&preKwd=%B9%D9%C0%CC%BF%C0&category=standard&kwd=%B9%D9%C0%CC%BF%C0&category2=total&kwd2=%B9%D9%C0%CC%BF%C0 바이오 관련 TTA표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5724 생체인증 트렌드 뉴스기사, 보안뉴스]
* [http://www.fsec.or.kr/user/bbs/fsec/42/312/bbsDataView/545.do 바이오인증 최신 활용 및 보안 동향, 금융보안원]
* [https://act.jinbo.net/wp/29466/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https://www.nist.gov/publications/common-biometric-exchange-file-format-cbeff CBEFF, NIST]
* [https://www.nist.gov/publications/common-biometric-exchange-file-format-cbeff CBEFF, NIST]
* [https://www.itu.int/rec/T-REC-X.1086/en Telebiometrics protection procedures(2008), ITUT]
* [http://www.fsec.or.kr/user/bbs/fsec/42/312/bbsDataView/533.do 해외 금융권 바이오인식 사례 및 표준화 동향(2015.8), 금융보안원]
* [https://www.bioin.or.kr/fileDown.do?seq=30780&bid=industry 생체인식 기술 및 시장동향(2016.2),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http://www.fsec.or.kr/user/bbs/fsec/42/312/bbsDataView/354.do 바이오정보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조사(2016.3), 금융보안원]
* [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706&atchFileId=KO_00000000000129510&fileSn=1 바이오인증기술 최신 동향 및 정책과제(2016.8), 한국은행]
* [http://www.fsec.or.kr/user/bbs/fsec/42/312/bbsDataView/545.do 바이오인증 최신 활용 및 보안 동향(2016.8), 금융보안원]
* [http://www.fsec.or.kr/user/bbs/fsec/42/312/bbsDataView/496.do 바이오인증 도입 및 운영 시 보안요구사항(2016.9), 금융보안원]
*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9/view.do?nttId=223866&menuNo=200729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2016.11), 한국은행]
*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pk_num=TTAK.KO-12.0302 금융보안을 위한 바이오인식 운영 지침(2016.12), TTA]
* [https://act.jinbo.net/wp/29466/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17.1),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cs.ox.ac.uk/files/9113/Mobile%20Biometrics%20in%20Financial%20Services.pdf Mobile Biometrics in Financial Services: A Five Factor Framework(2017.6), Mastercard, Oxford]
* [https://www.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ntfcManageNo=2018-00209&menuId=921&topMenuId=502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지침(2018.4), KS고시]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iometrics-a-guide Biometrics: a guide(2018.6), 영국 정부과학사무국]
* [https://blog.lgcns.com/1740 바이오 인식 기술의 과거, 현재와 미래(2018.6), LG CNS]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5724 생체인식 시장의 다음은 ‘생체신호 인증’ 시장 일까(2018,12), 보안뉴스]
* [http://www.tta.or.kr/search/search.jsp?pageNum=1&pageNumEtcbinder=1&pageSizeEtcbinder=5&srchmenu=1&DPTID=guest&order_cnt=0&orderSort=&part=0&reSrchButton=false&preKwd=%B9%D9%C0%CC%BF%C0&category=standard&kwd=%B9%D9%C0%CC%BF%C0&category2=total&kwd2=%B9%D9%C0%CC%BF%C0 바이오 관련 기타 TTA표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Latest revision as of 11:50, 1 September 2019

Biometric information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이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 개념

표기[edit | edit source]

  • 국립국어원의 맞춤법 원칙대로 하자면 '바이오^정보' 으로 띄어써야 하지만 많은 법령, 표준 및 기술문서에서 '바이오정보', '바이오인식', '바이오인증' 등으로 붙여 쓰므로 붙여쓰는 표기법이 어느정도 표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바이오정보'는 '생체정보'로 해석 가능하나 사회인식 및 정부 정책 기조상 '바이오정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생체정보라는 용어는 생체실험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반면, 바이오정보는 최첨단 생명공학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1]. 그래서인지 생체정보라는 말은 잘 안쓰이지만 생체인증이란 말은 아직 많이 쓰인다.)

분류[edit | edit source]

유럽의 GDPR에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2]

  • 유전정보(genetic data)
  • 생체인식 정보(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
    • 원본정보[3]
    • 특징정보
  • 건강관련 정보(data concerning health)

바이오 인증[edit | edit source]

바이오 인증 문서 보기

관련 단체 및 기관[edit | edit source]

관련 링크[edit | edit source]

  1. 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 전자여권 사례를 중심으로(박정훈· 김행문, 2008)
  2. 국내 KISA에선 생체인식 정보와 의료·건강정보로 구분
  3.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17, 방통위)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보호 대상의 관점에서 원본정보, 특징정보 2가지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