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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권한을 가지는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ref>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ref> | **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권한을 가지는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ref>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ref> | ||
**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ref>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ref> | **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ref>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ref> | ||
* 법적 요구사항 | |||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복잡도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Latest revision as of 19:31, 8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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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정의
- 법적 요구사항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복잡도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