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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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0:38, 24 January 2024
- Cloud Computing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서비스 형태[edit | edit source]
IaaS[edit | edit source]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제공
SaaS[edit | edit source]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PaaS[edit | edit source]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 제공 (Platform as a Service)
그 외[edit | edit source]
- BaaS: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 SECaas: 보안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자[edit | edit source]
CSP[edit | edit source]
- Amazon
- IBM
- Microsoft
- 네이버
MSP[edit | edit source]
- 삼성 SDS
- LG CNS
- SK C&C
- 데이터솔루션
- 오픈베이스
관련 법령 및 지침[edit | edit source]
국내 법령[edit | edit source]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가이드라인[edit | edit source]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금융보안원)
해외 법령[edit | edit source]
- CLOUD Act(미국)
국제 표준[edit | edit source]
- ISO/IEC 27017: 클라우드 보안 표준
- ISO/IEC 27018: 클라우드 개인정보 보호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