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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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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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 서비스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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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 PaaS ===
=== PaaS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 제공
 
(Platform as a Service)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 제공 (Platform as a Service)


=== 그 외 ===
=== 그 외 ===
* BaaS: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 BaaS: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 SeCass: 보안 서비스 제공
* SECaas: 보안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자 ==
== 서비스 제공자 ==

Latest revision as of 10:38, 24 January 2024

Cloud Computing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서비스 형태[edit | edit source]

클라우드 커버 범위.png

IaaS[edit | edit source]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제공

SaaS[edit | edit source]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PaaS[edit | edit source]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 제공 (Platform as a Service)

그 외[edit | edit source]

  • BaaS: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 SECaas: 보안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자[edit | edit source]

CSP[edit | edit source]

  • Amazon
  • IBM
  • Microsoft
  • 네이버

MSP[edit | edit source]

  • 삼성 SDS
  • LG CNS
  • SK C&C
  • 데이터솔루션
  • 오픈베이스

관련 법령 및 지침[edit | edit source]

국내 법령[edit | edit source]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가이드라인[edit | edit source]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금융보안원)

해외 법령[edit | edit source]

  • CLOUD Act(미국)

국제 표준[edit | edit source]

논란[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 수탁자 여부[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 국외 이전[edit | edit source]

금융회사 망분리 규정[edit | edit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