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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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4: | Line 14: | ||
!'''검정절차''' | !'''검정절차''' | ||
| | | | ||
* 1차 : 필기(전문지식) | *1차 : 필기(전문지식) | ||
*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
| | | | ||
* FE : 필기(기초+전공) | *FE : 필기(기초+전공) | ||
* PE : 필기(전문지식) | *PE : 필기(전문지식) | ||
| | | | ||
* 기술사보 : 필기<sup>*</sup>(기초+전공) | *기술사보 : 필기<sup>*</sup>(기초+전공) | ||
*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 ||
|- | |- | ||
!'''기술사보''' | !'''기술사보''' | ||
Line 28: | Line 28: |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
| | | | ||
* 공학기초 | *공학기초 | ||
*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
| | | | ||
* 공학기초, 윤리 | *공학기초, 윤리 | ||
*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 |||
|- | |- | ||
!'''기술사''' | !'''기술사''' | ||
Line 42: | Line 40: | ||
'''(PE)''' | '''(PE)''' | ||
| | | | ||
* 전문지식 검증 중심 | *전문지식 검증 중심 | ||
| | | |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 | | |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 윤리‧안전(면접) | *윤리‧안전(면접) | ||
|} | |} | ||
Line 60: | Line 58: | ||
(텍사스 주) | (텍사스 주) | ||
| | | | ||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
Line 66: | Line 64: | ||
!'''싱가폴''' | !'''싱가폴''' | ||
| | | | ||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
Line 74: | Line 72: | ||
(온타리오 주) | (온타리오 주) | ||
| | | | ||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
Line 90: | Line 88: | ||
!도입년도 | !도입년도 | ||
| | | | ||
* 1960년대 | *1960년대 | ||
| | | | ||
* 1900년대 | *1900년대 | ||
| | | | ||
* 1930년대 | *1930년대 | ||
| | | | ||
* 1920년대 | *1920년대 | ||
| | | | ||
* 1950년대 | *1950년대 | ||
|- | |- | ||
!취득자 수 | !취득자 수 | ||
(인구대비) | |||
| | | | ||
* 53,349명 | *53,349명 | ||
*(0.1%) | |||
(0.1%) | |||
| | | | ||
* 88만 6천여명 | *88만 6천여명 | ||
*(0.27%) | |||
(0.27%) | |||
| | | | ||
* 29만 5천여명 | *29만 5천여명 | ||
*(0.53%) | |||
(0.53%) | |||
| | | | ||
* 10만 여명 | *10만 여명 | ||
*(0.43%) | |||
(0.43%) | |||
| | | | ||
* 12만여명 | *12만여명 | ||
*(0.094%) | |||
(0.094%) | |||
|- | |- | ||
!법적 | !법적 근거 | ||
근거 | |||
| | | | ||
* 국가기술자격법(배출) | *국가기술자격법(배출) | ||
* 기술사법(육성․관리) | *기술사법(육성․관리) | ||
| | | | ||
* 주별 기술사법 | *주별 기술사법 | ||
| | | | ||
* 주별 기술사법 | *주별 기술사법 | ||
| | | | ||
* 호주기술사회 BY-LAWS | *호주기술사회 BY-LAWS | ||
* 주별 기술사법 | *주별 기술사법 | ||
| | | | ||
* 기술사법 | *기술사법 | ||
|- | |- | ||
!자격 | !자격 분야 | ||
분야 | |||
| | | | ||
* 14개 분야 | *14개 분야 | ||
*84개 종목 | |||
84개 종목 | |||
| | | | ||
* 17∼24개 종목 | *17∼24개 종목 | ||
*※州별로 차이 | |||
※州별로 차이 | |||
| | | | ||
* 21개 종목 | *21개 종목 | ||
| | | | ||
* 24개종목 | *24개종목 | ||
| | | | ||
* 21개 종목 | *21개 종목 | ||
|- | |- | ||
!자격 | !자격 요건 | ||
요건 | |||
| | | | ||
* 학력제한 無 | *학력제한 無 | ||
* 현장경력(4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 ||
* 공학교육 이수 | *공학교육 이수 | ||
* 현장경력(4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 ||
* 공학교육 이수 | *공학교육 이수 | ||
* 현장경력(4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 ||
* 공학교육 이수 | *공학교육 이수 | ||
* 현장경력(3년 이상) | *현장경력(3년 이상) | ||
| | | | ||
* 현장경력(4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 ||
!검정 | !검정 영역 | ||
영역 | |||
| | | | ||
* 전문지식 | *전문지식 | ||
| | | | ||
* 공학기초 | *공학기초 | ||
* 윤리·안전, 법·제도 | *윤리·안전, 법·제도 |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 | | | ||
* 공학기초 | *공학기초 | ||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
*언어,윤리,인성, 전문성 | |||
* 언어,윤리,인성 | |||
| | | | ||
* 공학기초 | *공학기초 | ||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
*윤리, 표준전문능력 | |||
* 윤리 | |||
| | | | ||
* 공학기초 | *공학기초 | ||
* 윤리,의무규정 | *윤리,의무규정 | ||
* 전문지식 | *전문지식 | ||
|- | |- | ||
!검정 단계 | !검정 단계 | ||
Line 208: | Line 188: | ||
및 방법 | 및 방법 | ||
| | | | ||
* 학력‧자격 + | *학력‧자격 | ||
*+ 현장경력 | |||
* 기사+4년 | *(서류 확인) | ||
* 산업기사+5년 | **기사+4년 | ||
* 기능사+7년 | **산업기사+5년 | ||
* 4년제+6년 | **기능사+7년 | ||
* 3년제+7년 | **4년제+6년 | ||
* 2년제+8년 | **3년제+7년 | ||
* 현장경력 9년 이상 | **2년제+8년 | ||
**현장경력 9년 이상 | |||
|'''(FE)''' | |'''(FE)''' | ||
* | *ABEEK 이수(서류 확인) | ||
* | *미이수자: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 ||
* 필기시험 | *필기시험(CBT 선다형, 6시간) | ||
'''(PE)''' | '''(PE)''' |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 ||
*일부시험은 CBT 시행 | |||
| | | | ||
* | *ABEEK 이수(서류 확인) | ||
* 미이수자 : CEP 시험 | *미이수자 : CEP 시험 |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
| | | | ||
* | *ABEEK 이수(서류 확인) | ||
* | *미이수자: 1단계 표준역량 평가(서류) |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 2단계 능력평가(서류) | *2단계 능력평가(서류) | ||
|'''(기술사보)''' | |'''(기술사보)''' | ||
* 필기시험<ref>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f> | *필기시험<ref>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f> | ||
*ABEEK 이수 시 일부 면제 | |||
*(선다형, 5시간) | |||
'''(기술사)''' | '''(기술사)''' | ||
* 현장 경력확인 | *현장 경력확인 | ||
*(서류, 포트폴리오) | |||
* 필기시험(5.5시간) | *필기시험(5.5시간) | ||
*구술시험(20분) | |||
|- | |- | ||
!자격갱신 | !자격갱신 | ||
Line 255: | Line 239: | ||
(계속교육) | (계속교육) | ||
| | | | ||
* 90학점 / 5년 (연 18학점) | *90학점 / 5년 | ||
*(연 18학점) | |||
| | | | ||
* 30학점 / 2년 (연 15학점) | *30학점 / 2년 | ||
* 주별로 상이 | *(연 15학점) | ||
*주별로 상이 | |||
| | | | ||
* 240학점 / 3년 (연 80학점) | *240학점 / 3년 | ||
* 주별로 상이 | *(연 80학점) | ||
*주별로 상이 | |||
| | | | ||
*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 *150학점 / 3년 | ||
*(연 50학점) | |||
| | | | ||
*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 *150학점 / 3년 | ||
*(연 50학점) | |||
* APEC 기준 | *APEC 기준 | ||
|} | |} | ||
<br /> | <br />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 |||
*[[기술사 시험]] | *[[기술사 시험]] | ||
==각주== | |||
<references /> | <references /> |
Latest revision as of 15:33, 12 July 2021
기술사 제도[edit | edit source]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edit | edit source]
검정 절차 및 기준[edit | edit source]
구 분 | 한 국 | 미 국 | 일 본 |
---|---|---|---|
검정절차 |
|
|
|
기술사보
(FE)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
|
기술사
(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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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업무 영역[edit | edit source]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국 가 | 업무 영역 관련 규정 |
---|---|
미국
(텍사스 주)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싱가폴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캐나다
(온타리오 주)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총괄 비교표[edit | edit source]
구분 | 한국 | 미국 | 캐나다 | 호주 | 일본 |
---|---|---|---|---|---|
도입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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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수
(인구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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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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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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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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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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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단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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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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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보)
(기술사)
|
자격갱신
(계속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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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각주[edit | edit source]
- ↑ 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