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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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근거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
==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 개요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 ||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위원회의 기능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위원회의 기능)''' |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 위원 구성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 | |||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당연직) | |||
* 위원 : 당연직 14명 | |||
** 1. 기획재정부차관 |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
** 3. 외교부차관 | |||
** 4. 법무부차관 | |||
** 5. 국방부차관 | |||
** 6. 행정안전부차관 | |||
**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
** 8. 보건복지부차관 | |||
** 9. 고용노동부차관 | |||
** 10. 국토교통부차관 | |||
** 11. 해양수산부차관 | |||
** 12. 국가정보원 차장 | |||
**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
**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
== 각주 == |
Latest revision as of 10:07, 12 January 2022
- 근거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요[edit | edit source]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기능[edit | edit source]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 구성[edit | edit source]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당연직)
- 위원 : 당연직 14명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3. 외교부차관
- 4. 법무부차관
- 5. 국방부차관
- 6. 행정안전부차관
-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8. 보건복지부차관
- 9. 고용노동부차관
- 10. 국토교통부차관
- 11. 해양수산부차관
- 12. 국가정보원 차장
-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