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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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약칭 'KOFST')
*영문명 :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약칭 'KOFST')


== 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 와 권익신장을 도모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 와 권익신장을 도모
*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각종 과학기술 정책 연구·기획·조사·자문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각종 과학기술 정책 연구·기획·조사·자문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


== 가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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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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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학회 및 과학기술발전 목적 학술단체
|과학기술학회 및 과학기술발전 목적 학술단체
|① 전국규모 과학기술관련 학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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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립후 3년 이상 경과(가입신청일기준)
* ① 전국규모 과학기술관련 학술단체
③ 최근 3년간 매년 2회 이상 학술지 발간(발표논문 20편 이상)
* ② 설립후 3년 이상 경과(가입신청일기준)
④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학술회의 개최
* ③ 최근 3년간 매년 2회 이상 학술지 발간(발표논문 20편 이상)
⑤ 최근 3년간 연회비 납부 정회원수 100명 이상
* ④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학술회의 개최
⑥ 연간 예산 3,000만원 이상
* ⑤ 최근 3년간 연회비 납부 정회원수 100명 이상
* ⑥ 연간 예산 3,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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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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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연구기관 및 과학기술관련 법인
|국공립연구기관 및 과학기술관련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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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 ① 국·공립 연구기관
③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법인/단체
* ②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 ③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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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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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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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③ 과총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기업체
* ② 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 ③ 과총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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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과총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과총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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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총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 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 ② 과총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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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4:19, 10 September 2021

과학기술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1966년 9월 24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

  • 국문명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약칭 '과총')
  • 영문명 :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약칭 'KOFST')

설립 목적[edit | edit source]

  •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 와 권익신장을 도모
  •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각종 과학기술 정책 연구·기획·조사·자문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

가입 기준[edit | edit source]

구분 자격 가입기준
학술단체회원 과학기술학회 및 과학기술발전 목적 학술단체
  • ① 전국규모 과학기술관련 학술단체
  • ② 설립후 3년 이상 경과(가입신청일기준)
  • ③ 최근 3년간 매년 2회 이상 학술지 발간(발표논문 20편 이상)
  • ④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학술회의 개최
  • ⑤ 최근 3년간 연회비 납부 정회원수 100명 이상
  • ⑥ 연간 예산 3,000만원 이상
공공단체회원 국공립연구기관 및 과학기술관련 법인
  • ① 국·공립 연구기관
  • ②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 ③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법인/단체
민간단체회원 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② 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 ③ 과총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기업체
개인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과총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 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 ② 과총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