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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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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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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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
*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 |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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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보호대책 시행 조직 및 담당자 파악 ==== | |||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blockquote>'''※ 보호대책의 운영 또는 시행 부서(예시)''' | |||
*인프라 운영부서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설정, 인프라 운영자 계정관리·권한관리 등 | |||
*개발 부서 : 개발보안, 소스코드보안, 개발환경에 대한 접근 등 | |||
*개인정보 취급부서 : 취급자 권한 관리(응용프로그램), 개인정보 파기, PC 저장 시 암호화 등 | |||
*정보보호 운영부서 : 접근통제 장비 운영, 보안 모니터링 등 | |||
*인사부서 : 퇴직자 보안관리 등 | |||
</blockquote> | |||
==== 보호대책 공유 방법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내재화하기 위하여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 | |||
*공유 내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시행문서의 제·개정 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 및 구현결과,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및 개선사항 등 | |||
*공유 대상: 해당 정책·지침 및 보호대책을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 | |||
*공유 방법: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간단한 이슈인 경우), '''회의, 설명회, 교육''' 등 | |||
==증거 자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별 운영 또는 시행부서 현황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내부공유 증적(공지 내역, 교육/공유 자료 등) | |||
==결함 사례== | |||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교육하지 않아 실제 운영 또는 수행 부서 및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
== 관련 인증 기준 == | |||
'''[[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1.3.3.운영현황 관리]]''' | |||
*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ISMS-P 인증 기준]]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Latest revision as of 23:50, 23 January 2024
- 영역: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분류: 1.3.관리체계 운영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 1.3.2.보호대책 공유 |
---|---|
인증기준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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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보호대책 시행 조직 및 담당자 파악[edit | edit source]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보호대책의 운영 또는 시행 부서(예시)
- 인프라 운영부서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설정, 인프라 운영자 계정관리·권한관리 등
- 개발 부서 : 개발보안, 소스코드보안, 개발환경에 대한 접근 등
- 개인정보 취급부서 : 취급자 권한 관리(응용프로그램), 개인정보 파기, PC 저장 시 암호화 등
- 정보보호 운영부서 : 접근통제 장비 운영, 보안 모니터링 등
- 인사부서 : 퇴직자 보안관리 등
보호대책 공유 방법[edit | edit source]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내재화하기 위하여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
- 공유 내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시행문서의 제·개정 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 및 구현결과,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및 개선사항 등
- 공유 대상: 해당 정책·지침 및 보호대책을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
- 공유 방법: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간단한 이슈인 경우), 회의, 설명회, 교육 등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별 운영 또는 시행부서 현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내부공유 증적(공지 내역, 교육/공유 자료 등)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교육하지 않아 실제 운영 또는 수행 부서 및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관련 인증 기준[edit | edit source]
-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