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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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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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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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근본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이행==== |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 | |||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 |||
*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 | |||
<blockquote style="width:70%;">'''※ 재발방지 대책(예시)'''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개정 | |||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개선 | |||
*이상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자동화(계정관리 등)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승인 절차 개선 | |||
*내부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방식 개선 등 | |||
</blockquote> |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교육 실시 | |||
====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 확인을 위한 기준·절차 수립==== | |||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 (보안성과지표)''' 도출 | |||
<blockquote style="width:70%">'''※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관련 보안성과지표(예시)''' | |||
*보안 정책·지침 위반율(외부 전송규정 위반율, 보안우회 시도율 등) | |||
*보안 예외 승인 건수 | |||
*보안 프로그램 설치율 | |||
*악성프로그램 감염률 | |||
*자가점검 수행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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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이행''' |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효과성에 대한 '''확인 및 측정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 | |||
==증거 자료== | |||
*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 | |||
*관리체계 점검 조치계획서·이행조치결과서 | |||
*재발방지 대책 | |||
*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결과(경영진 보고 포함) | |||
==결함 사례== | |||
*내부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 | |||
*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
*관리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관리체계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ISMS-P 인증 기준]]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Latest revision as of 20:51, 31 January 2024
- 영역: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분류: 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 1.4.3.관리체계 개선 |
---|---|
인증기준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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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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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근본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이행[edit | edit source]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
-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 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
※ 재발방지 대책(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개정
-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개선
- 이상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자동화(계정관리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승인 절차 개선
- 내부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방식 개선 등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교육 실시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 확인을 위한 기준·절차 수립[edit | edit source]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 (보안성과지표) 도출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관련 보안성과지표(예시)
- 보안 정책·지침 위반율(외부 전송규정 위반율, 보안우회 시도율 등)
- 보안 예외 승인 건수
- 보안 프로그램 설치율
- 악성프로그램 감염률
- 자가점검 수행률 등
-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이행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효과성에 대한 확인 및 측정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
- 관리체계 점검 조치계획서·이행조치결과서
- 재발방지 대책
- 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결과(경영진 보고 포함)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내부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
- 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관리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관리체계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