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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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2 개정 시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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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 |||
[본조신설 2013. 8.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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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Latest revision as of 20:55, 26 November 2023
내용(개정 2023.3.14)[edit | edit source]
-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본조신설 2013. 8. 6.]
내용(이전)[edit | edit source]
-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