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1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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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6, 8 June 2022
내용
- 제81조(보호대책 수립)
-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범위 및 기능변경 여부를 평가하여 변경사항을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책 이행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보호대책을 사전 제출받아 그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