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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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