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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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