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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편집 테스트~~~</nowiki> | <nowiki>편집 테스트~~~</nowiki> | ||
엔터티 정의서<ref><cite class="journal">주석달기 테스트</cite></ref> | 엔터티 정의서<ref><cite class="journal">주석달기 테스트</cite></ref> | ||
예 그렇군요ㅈㄷㅈㄷㅈㄷㅈㄷㅈㄷㅈㄷ | |||
기술사 공부 시작해볼게요~ | |||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
안녕하세요<ref>각주를 넣어보자</ref> | 안녕하세요<ref>각주를 넣어보자</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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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한국의 방송|한국의 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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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유.<ref>안녕</ref> | |||
****안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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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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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
!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 30%" |구분 | |||
! colspan="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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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 : 35%"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 |||
! style="width : 35%" |이용자의 개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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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시 | |||
|정보통신망 | |||
| colspan="2" style="text-align : center"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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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 |||
| colspan="2" style="text-align : center"|개인정보 | |||
※ 단, 종전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적용대상의 경우 2024.9.15 시행 | |||
|- | |||
| rowspan="4" |저장시 | |||
| rowspan="2" |저장 위치 무관 | |||
| colspan="2" style="text-align : center"|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 |||
※ 단, 비밀번호는 일방향암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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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text-align : center"|주민등록번호 | |||
※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암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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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구간, DMZ | |||
| rowspan="2" |고유식별정보 | |||
※ 단,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가능 | |||
| rowspan="2"|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 |||
※ 저장 위치 무관 | |||
|- | |||
|내부망 | |||
|- | |||
| colspan="2"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모바일기기,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 시 | |||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 |||
|개인정보 | |||
|} | |||
== 각주 == | |||
<references /> |
2024년 6월 10일 (월) 17:48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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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편집 | 원본 편집]
테이블 정의서
편집 테스트~~~ 엔터티 정의서[1]
예 그렇군요ㅈㄷㅈㄷㅈㄷㅈㄷㅈㄷㅈㄷ
기술사 공부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편집 | 원본 편집]
안녕하세요[2]
work 리스트
항목 | 1.1.1 경영진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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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구분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 ||
---|---|---|---|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 이용자의 개인정보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시 | 정보통신망 |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 |
인터넷망 | 개인정보
※ 단, 종전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적용대상의 경우 2024.9.15 시행 | ||
저장시 | 저장 위치 무관 |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 단, 비밀번호는 일방향암호화 | |
주민등록번호
※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암호화 | |||
인터넷구간, DMZ | 고유식별정보
※ 단,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가능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 저장 위치 무관 | |
내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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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모바일기기,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 시 |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