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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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시별 문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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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시: 13문제 중 10문제
* 2교시: 6문제 중 4문제
* 3교시: 6문제 중 4문제
* 4교시: 6문제 중 4문제


== 답안지 구성 ==
==기술사 제도==
<pre>
문 1 )
답 )
1. 개요
  가. 정의
  나. 특징, 필요성, 출연배경 중 택1
2. 기술(구조, 구성 등)
  가. 개요도, 구조도, 관련 기술, 필요 기술, 구성요소
  나. ㅇㅇ와의 비교, 절차
3. 발전방향, 고려사항, 동향, 기대효과


끝.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pre>


* '''[http://seb.kr/PESheet 기술사 답안지 작성해보기]]'''
====검정 절차 및 기준====
{| class="wikitable"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
!'''검정절차'''
|
*1차 : 필기(전문지식)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FE : 필기(기초+전공)
*PE : 필기(전문지식)
|
*기술사보 : 필기<sup>*</sup>(기초+전공)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
!'''기술사보'''
 
'''(FE)'''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공학기초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공학기초, 윤리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
!'''기술사'''
 
'''(PE)'''
|
*전문지식 검증 중심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
*윤리‧안전(면접)
|}
 
====기술사 업무 영역====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 class="wikitable"
!'''국 가'''
!'''업무 영역 관련 규정'''
|-
!'''미국'''
 
(텍사스 주)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싱가폴'''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캐나다'''
 
(온타리오 주)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총괄 비교표====
{| class="wikitable"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
!도입년도
|
*1960년대
|
*1900년대
|
*1930년대
|
*1920년대
|
*1950년대
|-
!취득자 수
(인구대비)
|
*53,349명
*(0.1%)
|
*88만 6천여명
*(0.27%)
|
*29만 5천여명
*(0.53%)
|
*10만 여명
*(0.43%)
|
*12만여명
*(0.094%)
|-
!법적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배출)
 
*기술사법(육성․관리)
|
*주별 기술사법
|
*주별 기술사법
|
*호주기술사회 BY-LAWS
 
*주별 기술사법
|
*기술사법
|-
!자격 분야
|
*14개 분야
*84개 종목
|
*17∼24개 종목
*※州별로 차이
|
*21개 종목
|
*24개종목
|
*21개 종목
|-
!자격 요건
|
*학력제한 無
*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
*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
*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
*현장경력(3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
!검정 영역
|
*전문지식
|
*공학기초
*윤리·안전, 법·제도
*전문지식, 응용능력
|
*공학기초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언어,윤리,인성, 전문성
|
*공학기초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윤리, 표준전문능력
|
*공학기초
*윤리,의무규정
*전문지식
|-
!검정 단계
 
및 방법
|
*학력‧자격
*+  현장경력
*(서류 확인)
**기사+4년
**산업기사+5년
**기능사+7년
**4년제+6년
**3년제+7년
**2년제+8년
**현장경력 9년 이상
 
|'''(FE)'''
*ABEEK 이수(서류 확인)
*미이수자: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필기시험(CBT 선다형, 6시간)
 
'''(PE)'''
 
*현장 경력확인(서류)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일부시험은 CBT 시행
|
*ABEEK 이수(서류 확인)
*미이수자 : CEP 시험
 
*현장 경력확인(서류)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ABEEK 이수(서류 확인)
*미이수자: 1단계 표준역량 평가(서류)
 
*현장 경력확인(서류)
*2단계 능력평가(서류)
|'''(기술사보)'''
*필기시험<ref>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f>
*ABEEK 이수 시 일부 면제
*(선다형, 5시간)
 
'''(기술사)'''
 
*현장 경력확인
*(서류, 포트폴리오)
 
*필기시험(5.5시간)
*구술시험(20분)
|-
!자격갱신
 
(계속교육)
|
*90학점 / 5년
*(연 18학점)
|
*30학점 / 2년
*(연 15학점)
*주별로 상이
|
*240학점 / 3년
*(연 80학점)
*주별로 상이
|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APEC 기준
|}
<br />
 
==같이 보기==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기술사 시험]]
 
==각주==
<references />

Latest revision as of 15:33, 12 July 2021


기술사 제도[edit | edit source]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edit | edit source]

검정 절차 및 기준[edit | edit source]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검정절차
  • 1차 : 필기(전문지식)
  •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FE : 필기(기초+전공)
  • PE : 필기(전문지식)
  • 기술사보 : 필기*(기초+전공)
  •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기술사보

(FE)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공학기초
  •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공학기초, 윤리
  •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기술사

(PE)

  • 전문지식 검증 중심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윤리‧안전(면접)

기술사 업무 영역[edit | edit source]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국 가 업무 영역 관련 규정
미국

(텍사스 주)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싱가폴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캐나다

(온타리오 주)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총괄 비교표[edit | edit source]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도입년도
  • 1960년대
  • 1900년대
  • 1930년대
  • 1920년대
  • 1950년대
취득자 수

(인구대비)

  • 53,349명
  • (0.1%)
  • 88만 6천여명
  • (0.27%)
  • 29만 5천여명
  • (0.53%)
  • 10만 여명
  • (0.43%)
  • 12만여명
  • (0.094%)
법적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배출)
  • 기술사법(육성․관리)
  • 주별 기술사법
  • 주별 기술사법
  • 호주기술사회 BY-LAWS
  • 주별 기술사법
  • 기술사법
자격 분야
  • 14개 분야
  • 84개 종목
  • 17∼24개 종목
  • ※州별로 차이
  • 21개 종목
  • 24개종목
  • 21개 종목
자격 요건
  • 학력제한 無
  • 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
  • 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
  • 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
  • 현장경력(3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검정 영역
  • 전문지식
  • 공학기초
  • 윤리·안전, 법·제도
  • 전문지식, 응용능력
  • 공학기초
  •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언어,윤리,인성, 전문성
  • 공학기초
  •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윤리, 표준전문능력
  • 공학기초
  • 윤리,의무규정
  • 전문지식
검정 단계

및 방법

  • 학력‧자격
  • + 현장경력
  • (서류 확인)
    • 기사+4년
    • 산업기사+5년
    • 기능사+7년
    • 4년제+6년
    • 3년제+7년
    • 2년제+8년
    • 현장경력 9년 이상
(FE)
  • ABEEK 이수(서류 확인)
  • 미이수자: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 필기시험(CBT 선다형, 6시간)

(PE)

  • 현장 경력확인(서류)
  •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 일부시험은 CBT 시행
  • ABEEK 이수(서류 확인)
  • 미이수자 : CEP 시험
  • 현장 경력확인(서류)
  •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ABEEK 이수(서류 확인)
  • 미이수자: 1단계 표준역량 평가(서류)
  • 현장 경력확인(서류)
  • 2단계 능력평가(서류)
(기술사보)
  • 필기시험[1]
  • ABEEK 이수 시 일부 면제
  • (선다형, 5시간)

(기술사)

  • 현장 경력확인
  • (서류, 포트폴리오)
  • 필기시험(5.5시간)
  • 구술시험(20분)
자격갱신

(계속교육)

  • 90학점 / 5년
  • (연 18학점)
  • 30학점 / 2년
  • (연 15학점)
  • 주별로 상이
  • 240학점 / 3년
  • (연 80학점)
  • 주별로 상이
  • 150학점 / 3년
  • (연 50학점)
  • 150학점 / 3년
  • (연 50학점)
  • APEC 기준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각주[edit | edit source]

  1. 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