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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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 width:10%" |'''인증기준''' | ||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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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1024이후 포트로 적용 | ***(권고)1024이후 포트로 적용 | ||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 ||
**월렛 접근 인원·시스템에 대한 별도 네트워크 존을 구성하고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사업자) 월렛 접근 인원·시스템에 대한 별도 네트워크 존을 구성하고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 ||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DB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DB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 ||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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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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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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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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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PC 등에 IP주소 부여 시 승인절차에 따라 부여하는 등 허가되지 않은 IP사용 통제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PC 등에 IP주소 부여 시 승인절차에 따라 부여하는 등 허가되지 않은 IP사용 통제 | ||
*비인가자 및 단말의 내부 네트워크 접근 통제 | *비인가자 및 단말의 내부 네트워크 접근 통제 | ||
*네트워크 장비에 설치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차단 등 | * 네트워크 장비에 설치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차단 등 | ||
====네트워크 영역 분리 및 안전한 접근통제==== | ====네트워크 영역 분리 및 안전한 접근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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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 |'''DM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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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서비스를 위한 웹서버, 메일서버 등 공개서버는 DMZ에 위치 | * 외부 서비스를 위한 웹서버, 메일서버 등 공개서버는 DMZ에 위치 | ||
*DMZ를 경유하지 않은 인터넷에서 내부 시스템으로의 직접 연결은 차단 | *DMZ를 경유하지 않은 인터넷에서 내부 시스템으로의 직접 연결은 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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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내부 사용자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접근통제 정책 적용 | *인가받은 내부 사용자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접근통제 정책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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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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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중요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한 네트워크 영역은 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분리 |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한 네트워크 영역은 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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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사설 IP주소 대역''' | |'''※ 사설 IP주소 대역''' | ||
*A Class: 10.0.0.1 ~ 10.255.255.255 | * A Class: 10.0.0.1 ~ 10.255.255.255 | ||
*B Class: 172.16.0.1 ~ 172.31.255.255 | *B Class: 172.16.0.1 ~ 172.31.255.255 | ||
*C Class: 192.168.0.1 ~ 192.168.255.255 | *C Class: 192.168.0.1 ~ 192.168.255.255 | ||
Line 116: | Line 121: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
Latest revision as of 22:58, 13 March 2024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6.접근통제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 2.6.1.네트워크 접근 |
---|---|
인증기준 |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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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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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절차 수립[edit | edit source]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 등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PC 등에 IP주소 부여 시 승인절차에 따라 부여하는 등 허가되지 않은 IP사용 통제
- 비인가자 및 단말의 내부 네트워크 접근 통제
- 네트워크 장비에 설치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차단 등
네트워크 영역 분리 및 안전한 접근통제[edit | edit source]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 간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위험평가를 통하여 핵심 업무영역의 네트워크 분리 및 영역 간 접근통제 수준 결정
접근통제 영역 | 접근통제 적용 예시 |
---|---|
DM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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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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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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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환경 |
|
개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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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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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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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분리된 네트워크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ACL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영역 간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통제
사설·공인 등 IP주소 부여 기준 마련[edit | edit source]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중요 시스템이 외부와의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IP주소 할당 현황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대외비 이상으로 안전하게 관리
- 내부망에서의 주소 체계는 사설 IP주소 체계를 사용하고 외부에 내부 주소체계가 노출되지 않도록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 적용
- 사설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국제표준에 따른 사설 IP주소 대역 사용
※ 사설 IP주소 대역
|
외부 거점간 안전한 연결 사용[edit | edit source]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협력업체, 고객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용회선 또는 VPN(가상사설망)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접속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네트워크 구성도
- IP 관리대장
- 정보자산 목록
- 방화벽룰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네트워크 구성도와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외부 지점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IDC에 위치한 서버 간 연결 시 일반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고 있어 내부 규정에 명시된 VPN이나 전용망 등을 이용한 통신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내부망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일부 중요 서버의 IP주소가 내부 규정과 달리 공인 IP로 설정되어 있고, 네트워크 접근 차단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서버팜이 구성되어 있으나, 네트워크 접근제어 설정 미흡으로 내부망에서 서버팜으로의 접근이 과도하게 허용되어 있는 경우
- 외부자(외부 개발자, 방문자 등)에게 제공되는 네트워크를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업무 네트워크와 분리하지 않은 경우
- 내부 규정과는 달리 MAC주소 인증,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만으로 사내 네트워크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