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 수수료 감면: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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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참고로 수수료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하다. {| class="wikitable" !감면 대상 !감면율 |- |①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감면 |- |② 정보보호공시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경우 |30% |- |③ (ISMS 인증만 해당) 심사 일부생략 * 고시 제20조에 따라 'ISO/IEC 2700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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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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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보호공시 | |② 정보보호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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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조에 따라 'ISO/IEC 2700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점검'을 한 경우 | * 고시 제20조에 따라 'ISO/IEC 2700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점검'을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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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20:47, 9 July 2023
참고로 수수료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하다.
감면 대상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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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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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② 정보보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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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③ (ISMS 인증만 해당) 심사 일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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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