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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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
[본조신설 2020. 2. 4.] | |||
[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삭제 <2023. 3. 14.>] | |||
==해설== | |||
==관련 판례== | |||
[[분류:개인정보보호]] |
Latest revision as of 20:08, 26 November 2023
내용(개정 2023.3.14)[edit | edit source]
-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삭제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