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발주: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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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분할  
| 공정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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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우선
* 설계/개발 분할 발주
* 설계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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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걸친 발주로 사업자 선정
* 2회 걸친 발주로 사업자 선정
* 1회 발주, 단일계약 컨소시엄
* 또는 컨소시엄으로 발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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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분할  
| 기능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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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시스템
* 서브 시스템
* 공정과 무관
* 공정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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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관계없이 전체 PJT 기능분할
* 공정 관계 없이 기능별 분할
* 공정과 독립적으로 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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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분할  
| 부품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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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발주
* 분리 발주
* 패키지 분리
* 패키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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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기능 별 SW 분리발주
* 시스템 기능 별 SW 분리발주
* 총 사업비 5억, GS인증 SW
* 총 사업비 5억, GS인증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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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발주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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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주요 활동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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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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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검토
* 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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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PJT 검토, 범위/일정수립
* 프로젝트 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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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분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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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방향 수립
* 리스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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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기능/부품 분할 검토
* 전략 및 통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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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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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일정수립
* 일정별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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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 단계적 발주
* 분할공정 별 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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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별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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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통제 활동
* QA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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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수행통제, 품질보증
* 내/외부 감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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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및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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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테스트
* 품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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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공정 산출물 품질평가
* 구현 코드 통합, 통합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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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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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통합
* 통합 테스트
|
* 전 단계 인수 산출물 통합
* 테스트, 인수 및 PJT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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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발주 문제점과 해결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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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점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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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설계역량 부족
|
* 선PMO 기반 분할발주
* SW 모델링 역량 확보
|-
| 자의적 분할발주예외기준 적용
|
* 명확한 분할발주 예외기준 수립
* 기한 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 책임소재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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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계약조건 통해 책임/협력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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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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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계량화, 단계별 Freezing 도입
* 시간과 공정량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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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리기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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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기간 단축으로 상쇄
* 행정처리 시스템화,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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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기능
* 소프트웨어 기능
*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단계
*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 개발, 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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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
| 근거 법령
||
* '''아직 법제화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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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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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5:01, 15 February 2020


분할 발주 유형[edit | edit source]

분할발주.png

구분 세부특징 설명
공정 분할
  • 설계/개발 분할 발주
  • 2회 걸친 발주로 사업자 선정
  • 또는 컨소시엄으로 발주/계약
기능 분할
  • 서브 시스템
  • 공정과 독립
  • 공정 관계 없이 기능별 분할
부품 분할
  • 분리 발주
  • 패키지 분리
  • 시스템 기능 별 SW 분리발주
  • 총 사업비 5억, GS인증 SW

분할 발주 절차[edit | edit source]

단계 주요 활동 설명
프로젝트 계획 수립
  • 타당성 검토
  • 비용 산정
  • 전체PJT 검토, 범위/일정수립
  • 프로젝트 비용 산정
프로젝트 분할 전략
  • 분할 방향 수립
  • 리스크 검토
  • 공정/기능/부품 분할 검토
  • 전략 및 통합계획 수립
발주단계
  • 발주일정수립
  • 일정별 RFP
  • 분할 후 단계적 발주
  • 분할공정 별 일정 수립
공정별 사업관리
  • 실행 통제 활동
  • QA 활동
  • 프로젝트 수행통제, 품질보증
  • 내/외부 감리 수행
인수 및 통합
  • 인수테스트
  • 품질평가
  • 완성된 공정 산출물 품질평가
  • 구현 코드 통합, 통합테스트
통합 및 종료
  • 산출물 통합
  • 통합 테스트
  • 전 단계 인수 산출물 통합
  • 테스트, 인수 및 PJT 종료

분할 발주 문제점과 해결 방안[edit | edit source]

한계점 개선방안
기획, 설계역량 부족
  • 선PMO 기반 분할발주
  • SW 모델링 역량 확보
자의적 분할발주예외기준 적용
  • 명확한 분할발주 예외기준 수립
  • 기한 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책임소재불명확
  • 특수계약조건 통해 책임/협력의무 명시
예산 한계
  • 과업 계량화, 단계별 Freezing 도입
  • 시간과 공정량에 따른 계약
행정처리기간 증가
  • 개발기간 단축으로 상쇄
  • 행정처리 시스템화, 간소화

분할 발주와 분리 발주의 차이[edit | edit source]

구분 분할 발주 분리 발주
분할/분리 대상
  • 소프트웨어 기능
  •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근거 법령
  • 아직 법제화 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